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계획보고(누리엔******) 1. 관련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예방과-2734(2017.2.27.)『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결정통보(누리엔******)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대상 대상명 주소 대표자 (위반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1.일반기준 가목의 4,2.개별기준 파목의1 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내역 대상자 (위반자) 주소 산출내역 처분금액 부과일자 부과기한 ****** **** *******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1. 일반기준 가목의4, 2.개별기준파목의1) 금150,000원 (금일십오만원) 2017.2.28 2017.3.31 다. 부과금액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라. 부과일자 : 2017. 2. 28(화) 마. 부과기한 : 2017. 3. 31(금)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방대상 조사결과 및 부과결정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결정 통보 1부. 끝. 담당자 김성은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2/28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 전화 02)33493-7537 /전송 02)3492-2119 / b612iii@seoul.go.kr / 부분공개(7)
11319203
20211012204620
본청
소방행정과-2406
D000002918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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