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위법한 선관위 구성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궐위로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자는 안건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공고한 경우에 이 공고가 유효한지, 이렇게 모집한 후보자들에게 회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면 모집 절차의 하자가 해결되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업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39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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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39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651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