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한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서 열거한 사람 중 아무나 위촉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2)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촉권자의 위촉권 행사(후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문서, 위촉장) 없이 위촉권자의 공개모집에 응한 것만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되는지 3) 위촉권자의 위촉권 행사가 있어야만 위원의 위원장 호선권이 인정되는지 4) 선순위 위촉권자의 위촉권한을 후순위 위촉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5) 선순위의 위촉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후순위 위촉권자인 관리사무소장이 행사할 수 있는지 6)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의 연임은 위촉권자의 위촉권 행사를 통해서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나. 민원답변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서울시 준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및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위촉 과정에서 서울시 준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 검토가 끝난 후보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에게 위원으로서의 권한(서울시 준칙 제47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의 호선권 포함)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및 5) 선거관리위원장의 궐위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 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선순위의 위촉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순위 위촉권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6) 서울시 준칙 제4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2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 연임자도 위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임자의 위원 위촉 절차도 비연임자의 위촉 절차와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110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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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110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530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