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유권해석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 대표자 선출 시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자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47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서울시 준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2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38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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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38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388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