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송부 1. 안전감사담당관-25966(2022.8.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해 실시한 ******************************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2. 보고서식 1부. 3. 재심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황영필 안전감사4팀장 박상근 안전감사담당관 03/23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3786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69 /전송 02-2133-1302 / hwangyp@seoul.go.kr / 부분공개(6)
28098702
2023032405000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3786
D00000476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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