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2961(2019.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은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4.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목록 1부. 5.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봉재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9/0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2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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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95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2696
D000003806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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