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도시교통실장(도시철도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송부 1. 안전감사담당관-10652(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또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2. 관련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황영필 안전감사4팀장 경완수 안전감사담당관 09/08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6650 ( 2022.09.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69 /전송 02-2133-1302, / hwangyp@seoul.go.kr / 부분공개(5,6)
26763727
20220909045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6650
D0000046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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