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취득세 관련 주택 수 산정 문의에 대한 답변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취득세 관련 주택 수 산정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현황) ① 2019.3월 관리처분인가 받은 입주권을 ****************** ② 2022.8월 *********, ③ 2023.3월 **************** (문의내용) - ************** 주택 수 산정에서 ①번은 주택수에 미포함 되고 ②번만 포함 되는지 문의 2. 답변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은 2020.8.12.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 취득세 신고시 주택 수 산정에서 ******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귀하가 *****************이라고 하는 ①번은 서울아파트 취득일 현재 주택 및 입주권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을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3/2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5146 ( 2023. 3.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28093601
20230324050008
본청
세무과-5146
D00000476453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