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2023.3.22.)호와 관련입니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72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3.3.22.)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내용은 '23.3.2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7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나령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3/2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053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skfud8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86563
20230323041508
본청
식품정책과-7053
D00000476517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