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립과학관 수신 사용허가시설 운영자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안내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2023.3.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기간 : 2022. 7. 1. ~ 12. 31.(6개월) 나. 감면기준 :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40% 감면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 초과 ~ 10% 이하 10% 초과 임대료 감면율 35% 40% ※ '20년 이후 신규계약자의 경우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비교하거나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35% 감면 다. 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3)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끝. 서울시립과학관장 주무관 강혜지 총무과장 03/21 고중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547 ( 2023. 3. 21.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s://science.seoul.go.kr/ 전화 02-2210-1545 /전송 02-2210-1536 / rkd94124@seoul.go.kr / 부분공개(5)
28081685
20230322051008
본청
총무과-2547
D00000476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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