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74호) 나. 市소방행정과-2871(2023.2.2.)호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다. 市소방행정과-4655(2023.2.20.)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복무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나. 규정취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일근무를 전제로 휴무를 하는 것은 2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볼수 있음. 소방청에서는 위 취지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교대제 근무자에게 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선택권 부여. 다. 규정설명(전일근무에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변경 ○ 2일 연가처리 ○ 연가 차감 선택가능(1일 또는 2일) ○ 1일 차감 경우 -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에 대체 근무 지시(본인선택X,부서장 지시사항O) - 대체근무 임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 대체근무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연가 차감일수 1일로 계산 ○월별초과근무산정 - 1일차감 : 8시간 유급으로 계산 (시간외근무시간16시간차감) - 2일차감 : 16시간 유급으로 계산 (시간외근무시간8시간차감) 라. 유의사항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형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19행정정보시스템 당번근무 중 연가 입력 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반장 최우석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3/21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43 ( 2023. 3. 2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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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43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6981-7292) 관리번호 D0000047641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