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1. 소방행정과-1751호(2023.2.20.)와 관련입니다.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연가차감 1일 선택시 대체근무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 해석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 부당한 초과근무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유의사항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근무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대형재난 발생, 대규모 행사 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경우는 예외),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음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반장 설세권 행정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03/1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7 ( 2023. 3. 1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topguns2k@seoul.go.kr / 부분공개(6)
28013534
20230311051008
본청
소방행정과-2397
D000004756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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