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1. 市소방행정과-4655(2023.2.20.)호"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연가차감 1일 선택시 대체근무 여부)와 관련된 해석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부당한 초과근무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근무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대형재난 발생, 대규모 행사 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경우는 예외),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음 가. 규정내용 나. 유의사항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반장 이지우 행정팀장 채형석 자원관리과장 02/21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705 ( 2023. 2. 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leejiwoo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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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705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우 (02-726-2115) 관리번호 D0000047431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