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1. 市소방행정과-4655(2023.2.20.)호"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연가차감 1일 선택시 대체근무 여부)와 관련된 해석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부당한 초과근무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근무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대형재난 발생, 대규모 행사 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경우는 예외),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음 가. 규정내용 나. 유의사항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반장 이지우 행정팀장 채형석 자원관리과장 02/21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705 ( 2023. 2. 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leejiwoo56@seoul.go.kr / 부분공개(5)
27895757
20230222051508
본청
자원관리과-2705
D000004743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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