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8판)」알림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8판)」알림 및 협조요청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이 고려되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조정되었으나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및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병원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주무관 지윤선 의약무팀장 代이은경 보건의료정책과장 03/16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846 ( 2023. 3.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ysjs0929@seoul.go.kr / 부분공개(5)
28051116
20230317060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846
D00000476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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