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93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서한호 김재웅 03/14 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2.6. :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외 21명 발의 ㅇ ’23.2.28. :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ㅇ ’23.3.10. :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3.3.13.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기본이념에 추가(안 제2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를 정의함(안 제3조)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안 제18조) -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29조)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 책무와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및 지원 등 서울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ㅇ 폐지조례의 주요내용을 에너지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23.3.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3.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3.2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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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930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4758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