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6호(2023. 2. 17.)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 3.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거래신고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 관리인 지정하여 신고,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래신고 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제출,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추가 등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1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89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28017603
20230314054008
본청
토지관리과-4289
D00000475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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