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6호(2023. 2. 17.)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 3.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거래신고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 관리인 지정하여 신고,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래신고 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제출,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추가 등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1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89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입법예고).hwpx

    비공개 문서

  • (개정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입법예고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289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7573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