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서 개별법으로 추진되었으나 ‘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구 분 변경 내용 관련 조항 국가 등 단독신고 의무(신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토록 의무화 법 제3조 및 영 제3조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제도(신설) - 조사 전에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협조 시100% 면제 - 조사 후에 단독·최초로 자료 제공·협조 시 50%감경 감경 ※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 아님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 실거래 신고대상(추가)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 (추가)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 제3조 및 영 제3조 외국인 부동산 신고대상(추가) (기존) 토지 취득신고 및 토지 계속보유신고 + (추가) 건축물·분양권 취득신고 및 계속보유신고 법 제8조 ※ 시행령·시행규칙은 추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검색 가능 붙임 1. 홍보물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부. 3. 관련 공문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09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45334
20211012195555
본청
행정지원과-416
D000002867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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