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 참조(경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 조회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02(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이 ‘17.6.3.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 의견제출 기한1) 시 행 령 개정령(안) : ‘17.5.04.(목)까지2) 시행규칙 개정령(안) : ‘17.5.19.(금)까지나. 의견제출 내용개 정 안수 정 안수정 사유※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지급 범위 등붙임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각 1부.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지적관련부서주무관채수삼부동산평가팀장이계문토지관리과장04/13남대현협조자 시행토지관리과-792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http://www.seoul.go.kr전화2133-4670/전송2133-4910//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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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927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9705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