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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설물 손괴 원인자 등 - 신고포상금 예산운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572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염상엽 조창길 03/10 고영준 협조 - 도로시설물 손괴 원인자 등 - 신고포상금 예산운용 검토보고 2023.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 예산운용 검토보고 ◆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자 및 손괴 원인자 규명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예산 1백만원) 운용방법에 대해 보고드림 1 근거법령 □ 근거법령 ㅇ「도로법」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ㅇ「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ㅇ「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2 포상금 개요 □ 신고포상금 개요 ㅇ (파손, 고장 신고) 반기별 누계 건수에 따라 2만원 ~ 30만원 지급 -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도로 침하,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 ㅇ (손괴원인자 제보)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최초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만원 ~ 5만원 포상금 지급 구 분 산정기준 반기별 건수 포상금액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중 간 생 략 500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20건 미만 20,000원 중 간 생 략 80건 이상 100,000원 보도 불편사항신고 (반기별) 10건 이상~30건 미만 20,000원 중 간 생 략 200건 이상 3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규칙 제3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 10,000원 6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3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 대상시설 : 서울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로 및 도시고속도로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공동구, 가로등, 보도육교, 방호울타리 등) 3 예산 및 운용계획 □ 예산현황 ㅇ '23년 예산은 1백만원으로 '22년 5백만원 대비 4백만원 감소 ***************************************** ※ 예산과목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파손손괴시설물 신고포상금 □ 운용계획 **************************************************************************** ********************************************************* ************************************************** ************************************************************************* ************** *********************************** 첨부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및 규칙 1부. 끝. 첨부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및 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ㆍ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ㆍ파손,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ㆍ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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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572 생산일자 2023-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상엽 (02-2133-1656) 관리번호 D000004756276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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