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예산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예산 재배정 안내 1. 교통사고 등으로 손괴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및 신고접수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포상금 개요 1)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2) 지급대상 : 시도(전용도로 포함)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3) 신고방법 : 유선(120 다산콜), 시 홈페이지 등 4) 제출자료 - 도로 파손 등 현장확인 후 대장 기록(별지 제1호 서식) -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5) 지급절차(규칙 제7조) - 차도, 가로등,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 건별, 반기별 지급 가능 -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의 경우 다음달 20일 이내 지급 6) 지급기준 : 파손 신고 건별 차등 지급 /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차등 지급 2. 아울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운영 비용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사업명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기타보상금) - 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나. 재배정 계획(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부서 비 고 (재배정 잔액) 계 5,000 - 4,600 400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5,000 - 1,000 교량안전과 - 600 동부 시설 - 600 서부 시설 - 600 남부 시설 - 600 북부 시설 - 600 성동 시설 - 600 강서 시설 다.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개요 1부. 2.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1호 서식) 1부. 3.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실적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권미애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3/11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859 ( ) 접수 ( ) 우 / 전화 2133-1656 /전송 2133-1078 / wing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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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등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예산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859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애 (2133-1656) 관리번호 D00000421027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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