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3313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운영기획부장 장준호 박노정 03/10 代박노정 협조 2023년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 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급개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지급단위 : 세부지급단위(4급 부서) ○ 지급대상 : 8명(경위상당 2명, 경장상당 2명, 순경상당 4명) ************************************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 등급별 인원배정 및 소요예산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총 계 8 8 3 4 1 - 경위상당 2 2 1 1 - - 경장상당 2 2 1 1 - - 순경상당 4 4 1 2 1 - 지급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지급제외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그 외 사항은 본청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준용함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4호의 2>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관련 직원 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부정사례 적발시 엄중조치 ○ 주요일정 - 지급대상 인원확정(실·국 → 인사과) : '23.3.10.(금) - 지급대상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실·국) : '23.3.20.(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 (실·국 → 인사과) : '23.3.22.(수)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실·국 → 인사과) : '23.3.23.(목) - 지급조서 제출(실·국 → 재무과) : '23.3.28.(월) - 지급 : '23.3.30(목) 붙임 1. 관련 양식 1부. 2. 지급대상 세부기준 및 등급기준 1부. 끝.
28008992
20230311051008
본청
운영기획부-3313
D000004756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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