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점용 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관리과-2456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근우 김영진 03/08 이문주 협조 공유재산 점용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3. 3.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 공유재산 점용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우리 센터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 임시 사무실 사용 신청 관련 공유재산 무상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변경 신청 내용 ㅇ 신 청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ㅇ 점용허가 신청현황 소재지 소유자 사용기관 면적(지목) 신청면적 점용기간 ******* ***** ********** ***************** ******** *** ******************** ****** □ 검토내용 ㅇ 추진근거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26816(2022.7.29)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요청건 ㅇ 현황 및 검토결과 ▶ 점용기간 연장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사용목적 및 도기본 설비부-26816호(2022.7.29.)호에 근거하여, 우리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작업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의 점용으로 공용사용 목적에 해당되는바 공사 진행기간 내 무상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및 점용허가기간중 특이사항 없는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토지 무상점용을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이므로 공사용 임시사무실을 설치함에 따른 덕양구청의「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 승인서」를 20일 이내에 난지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무상점용을 승인하며, 서류 미제출시 토지점용허가를 불허함. □ 검토내용 ㅇ 무상점용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용도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작업자 임시사무실 설치 ▶ 허가기간 : 2023.3.8.~2024.2.15. (11개월) ▶ 허가조건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 승인서」20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무상점용허가 취소) 붙임 1. 토지사용 신청서 (유천앤바이로) 1부. 2. 배치도 1부. 3. (덕양구청)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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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사용 신청서 (유천앤바이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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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양구청)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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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점용 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456 생산일자 2023-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02-300-8524) 관리번호 D0000047542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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