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수서동 729-2)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550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나혜미 허홍석 12/31 이영세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공유재산(수서동 729-2)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2. 강남수도사업소 공유재산(수서동 729-2)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우리 강남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수도부지) 내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신청 개요 ○ 관 련 : 수도부지 (강남구 수서동 729-2) 내 점용 신청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4959(’21.12.7.)) ○ 신청기관 : 서울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 신청목적 : 상수도관로 인공지능 감시제어장치기구(TM/TC) 설치에 따른 연결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전기배관선 매설을 위한 토지 점용 ▶ 단위사업명 : 팔당권 관로상 TM/TC 설치 ▶ 사업 목적 : 정부시책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단수와 도로통제 등 시민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관에 ’실시간 사고감지 감시제어장치기구 시설물‘ 구축 ☞ 관련 내용 ○ 점용면적 : 0.96㎡ - 전기배관선(재질 : ELP) 1개 연결 : 0.04㎡ (넓이) x 24m(총 길이) ○ 점용기간 : 영구 ○ 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 책임) ○ 점용구간 위치도 ??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 검토 사항 ○ 수도부지 내 영구 점용허가 여부 : 5년 이내로 점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항) ○ 수도재산 사용료 부과 및 산정 방법 : 매년 개별공시시가로 사용료 부과 -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사용료 납부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시행령 제14조 제6항) - 사용료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1호) - 사용료 산정방법 · 방 식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연간사용료요율(0.025)×입체이용저해율(0.056)×부가가치세(1.1) · 관련근거 : 입체이용저해율 : 5.6%(“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발간) ?? 검토결과 : 승인 (단, 허가기관 요청시 즉시 철거) ○ 토지 사용 점용기간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으로 함.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사용허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철거 ○ 주요 승인 사항 - 대상 토지 : 강남구 수서동 729-2 내 0.96㎡ - 허가 기간 : 계약일 기준 내 5년 (허가 기간 연장여부는 허가기간 만료시 상황에 따라 재검토) ▶ 23년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허가조건 : 허가기관(강남수도사업소) 철거 요청시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철거, 계약 종료시 관련 시설물 철거이행 등 원상태로 반환 ?? 행정 사항 ○ 대부 사용료 요금과에 고지의뢰 붙임 : 1.점용신청공문(수자원공사) 1부. 2.수도부지 질의관련 본부 검토회신공문(본부 재무회계과) 1부. 3.관련법조항 (부동산 공시지가 포함) 및 업무편람 각 1부. 4.사용허가서 1부. 5.대부계약서 1부. 6.사용 수익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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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 점용신청공문(수자원공사 발송)_수도부지 내 점용신청(강남구 수서동 729-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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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수도부지 영구 점용신청 관련 계약 및 부과 검토의견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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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1.관련 법 조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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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2. 2021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입체이이용저해율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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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사용허가서(한국수자원공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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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 대부계약서(한국수자원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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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_사용ㆍ수익 허가조건(한국수자원공사_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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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수서동 729-2)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550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혜미 (3146-4701) 관리번호 D0000044458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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