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33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주원 오환석 이진우 02/20 박창석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2020. 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의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대상 재산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책임관리관) 강남구 수서동 729-2 수도용지 2767.7㎡ 서울시(강남수도사업소) ?? 점용허가 신청내용 ○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 수도용지 점용 연장신청[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3138(’20.02.10.)] ○ 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 책임) ○ 점용면적 : 546㎡ ○ 신청내용 - 점용기간 연장(약19개월) ? 당초 : ’17.4.21.~’20.3.5. ? 연장 : ’20.3.5.~ ’21.10.20 ○ 사 유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동사업부지 점용기간 연장 요청 ?? 그간의 추진사항 ○ 광역급행철도 공사 목적 공유재산 점용허가 신청(한국철도시설공단): ’17.4.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 요청시 매각을 할 수 있으나,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 및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도사업에 편입된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할 것을 요청해야함 ○ 점용허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의견 청취: ’17.4.14. ? 점용허가 내용 - 허가 장소 및 면적 : 강남구 수서동 729-2, 546㎡ ※ 점용면적 중 187㎡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용할 토지로 비상대피통로 사용예정(영구시설) - 점용목적 : 철도공사 작업장 부지이용 및 비상대피로 설치 - 점용기간 : ’17.4.26.~’20.3.5. - 허가조건 ?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187㎡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 ? 영구점용의 목적으로 시공?운영될 비상대피통로 1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상회복 ?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와 협의 - 사용료 : 면제 ? 근거 : ’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감면 적정 의견 ? 사유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필요한 작업장 및 대피통로 설치 등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사용료 감면 ○ 일부 토지(187㎡)매수 및 원상회복 등 조건으로 점용허가 승인: ’17.4.25. ○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적정 ’19.10.31. ○ 본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 ’20.2.10. ? 토지점용 연장허가 가능여부는 재산관리관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감면 가능함 ? 기적정판결을 받은 안건의 경우 새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일괄 허가 갱신 ○ 연장신청 관련 본부 재무회계과 및 본청 자산관리과 의견청취 : ’20.2.12. 2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 ?? 공유재산 연장사용 가능여부 : 가능 ○ 현재 공유재산 내 점유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시설은 수도권의 만성적인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시설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의거 수의계약으로 허가 및 연장 허가가 필요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여부 :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본 사업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국가재정사업 이므로,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관리청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됨 ※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료 감면 의결 예정(’20.3.19.) ?? 기타 사용허가 조건검토 ○ 향후 영구점용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187㎡)에 한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에 공사완료 후 부지 구입조치를 요구하고, 그 외 토지는 원상복귀 할 것을 허가조건에 부여 ○ 토지 매입과 관련 추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재무회계과)와 협의 3 사용허가 연장 ?? 허가내용 ○ 위 치 : 강남수 수서동 729-2 ○ 면 적 : 546㎡ ○ 내 용 : 점용기간 연장허가 - 기간 : (당초) ’17.4.26~’20.3.5. (연장) ’20.3.5.~’21.10.20. ○ 사 용 료 :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용료 감면 의결에 따라 결정 ○ 사 유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 요청 ○ 허가조건 : 붙임 첨부 - 향후 영구점용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상대피통로 187㎡는 공사완료후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상 복구 -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재무회계과)와 협의 4 향후 계획 ○ 점용허가 연장신청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허가갱신 요청: ’20.2.20. ※ ’20.3.19.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일괄 허가갱신 붙임 : 1. 한국철도시설공단 점용신청 관련 공문 1부. 2. 수도용지 점용관련 협의자료 1부. 3.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1부. 4. 본부 재무회계과 검토의견 1부. 5.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1부. 6.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7. 관련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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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지 점용 연장신청(수서동 72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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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지 점용관련 협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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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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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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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 서식]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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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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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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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 검토보고(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33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원 (02-3146-4729) 관리번호 D0000039387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