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요청(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요청(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781(2022.12.8.)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976(2022.12.16.)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17(2023.1.6.)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 시니어클럽 담당께서는 '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실적(붙임2) 및 '22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붙임4)를 '23. 3. 15.(수)까지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붙임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수정) 1부. 3. (붙임2)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결과보고서 1부. 4.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5. (붙임4)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점검 현황 서식 1부. 6. (붙임5) 장애인복지법(법률)(참고자료) 1부. 7. (붙임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성주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어르신복지과장 03/07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518 ( 2023.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4 /전송 02-768-8865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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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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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점검 결과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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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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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점검 현황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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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장애인복지법(법률)(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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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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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요청(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18 생산일자 2023-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주 (02-2133-9534) 관리번호 D000004753485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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