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8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구 02/27 이동욱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1년, 수돗물 통수 112년, 믿음직한 아리수!”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검토 보고 2023. 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검토 보고 관내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전체동→1개동)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건축물 현황 □ 건 물 명 : ********* □ 대지위치 : ************************ □ 건축규모 : 5동, 1/24층, 연면적 89,138.92㎡, 746세대 □ 건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1998.07.01. Ⅱ 관련법 □ 수도법 제33조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 : 아파트 연면적 60,000㎡ 이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 최초 일반검사 대상 -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 일반검사는 건물이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있음 Ⅲ 검토의견 □ **************************************** ○ 소유자 신청 : ****************************** - ************************* ○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 동일여부 - 설치시점 : 건축물대장 열람결과 동별 사용승인일 동일(1998.07.01.) - 설치제품 : 건축물 준공도서(시방서, 도면 등) 검토결과 동일 ? 건물내 지하저수조에서 동일한 펌프(부스터 방식)를 통해 동일재질(동관)의 급수관을 거쳐서 전체동(5개동)으로 급수를 실시중임 Ⅳ 조치계획 □ *********에 검토의견 통보 ○ ****************************************************************************** ************* 붙 임 : 1) 아파트 관련공문 1부. 2) 건축물대장 및 준공도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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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터 펌프_준공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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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터펌프 전환공사(설계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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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터펌프전환공사(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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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8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구 (02-3146-2216) 관리번호 D00000474709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