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물 관리자(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안내(아파트, 일반건축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시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로, 올해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대상 건물임을 안내하오니, 3. 붙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검사를 실시하시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검사시기 1)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 한 경우도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나. 검사방법 1) 검사기관 : 환경부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붙임 참조) 2) 검사항목 : pH, 탁도,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등 7개 항목 3) 채수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 4)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 벌 칙 1) 근 거 : 수도법 제83조의 6호 2)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 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목록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중선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급수운영과장 전결 03/15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49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854 /전송 02-3146-4889 / sjs4504@seoul.go.kr / 부분공개(6)
22484564
20210927202522
본청
급수운영과-3499
D00000421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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