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35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지원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진길용 변경옥 01/05 김선순 협 조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23년 어린이집 영유아 석식 지원계획 '23년 어린이집 영유아 석식 지원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하는 엄빠 안심 2배! ’23년 어린이집 영유아 석식 지원 계획 석식이 필요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양질의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맞벌이 가정과 어린이집의 석식 제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현황 및 배경 ※ 자체조사(’22.10) 석식 준비 현황 □ 어린이집 석식 제공현황 ㅇ 제공기관 : 야간연장 어린이집(720개소) - 대상 : 연장보육(일부) 및 야간연장 영유아 ※ 연장보육(16:00~19:30), 야간연장보육(19:30~24:00) ㅇ 석식비용 : 부모부담(1식 2,200원이내) ㅇ 석식준비 -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중식 조리원이 준비한 밥, 국, 반찬 등을 야간연장 교사가 간단히 조리하여 석식 제공 <석식지원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 > ? 참여대상 : 연장보육 어린이집(3,325개소) ? 조사기간 : 2022. 7월 ? 조사내용 : 석식 조리 보육도우미(1일 4시간 근무) 지원 희망여부 ? 조사결과 : 710개소(21.4%)에서 석식도우미 추가 지원 희망 ? 석식 미제공 어린이집 319개소에서 석식도우미 지원 시 석식 제공 의향 < 어린이집 유형별 수요조사 결과 >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직 장 법인?단체 등 개소수 710 224 166 223 76 21 기제공 391 122 82 110 69 8 미제공 319 102 84 113 7 13 □ 추진배경 ㅇ 맞벌이 가정의 연장보육 영유아에게도 석식 제공 필요하나, - 귀가 및 석식조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부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적정 시간에 식사를 먹지 못할 상황 발생(오후간식 섭취 후 4시간 이상 경과 후 식사)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아이, 어린이집에서 배고픔을 참는 경우 생깁니다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늦어져도.. 아이의 영양공백 메우는 제도가 없다 (오마이뉴스, ’19.10.6) ㅇ 현재 야간연장 보육(19:30 이후 하원) 아동 중심으로 석식이 제공 - 대다수 어린이집은 ‘석식 조리 업무 부담’ 및 ‘연장보육 이용 증가’를 우려, 야간연장 영유아에게만 석식을 제공 ※ 야간연장보육 아동에게만 석식을 제공하고자 19:00 이후 석식 제공 사례 발생(45%) ⇒ 어린이집의 늦은 석식 제공으로 야간연장 이용아동 만족도 저하 우려 < 어린이집 석식 제공 시간 조사 결과 > ※ 市 자체조사(야간연장어린이집 595개소 대상, ’22.10) <이용시간대별 어린이집 재원아동수> (단위 : 명) 이용 시간대 계 연장보육 야간연장 18:01~18:30 6,587 5,673 914 18:30~19:00 2,744 1,830 914 19:01~19:30 1,280 366 914 19:31~20:00 914 - 914 ※ ’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ㅇ 어린이집 석식 조리 인력이 없어 즉시 조리된 양질의 석식 제공에 한계 - 중식 조리원이 석식을 조리하고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데워 배식(74.8%)하므로,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양질의 석식 제공 한계 □ 개선방향 ㅇ 석식 조리인력 지원하여 석식이 필요한 영유아(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 2 추진계획 □ 개선사항 ① 석식 제공 대상 : 야간연장(19:30분~) 이용 아동 ? ① 석식 제공 대상 : 야간연장(19:30분~) 이용 아동, + 연장보육(16:00~19:30) 아동 ② 석식 제공 시간 : 17:00~20:00 ② 석식 제공 시간 : 19:00 이전 □ 지원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일하는 엄빠 안심 2배! 어린이집 석식 지원’ ㅇ 규 모 : 어린이집 100개소 선정 지원 ㅇ 기 간 : ’23. 3 ~ ’23.12월 ㅇ 내 용 : 석식 조리를 전담하는 보육도우미(1명)인건비 지원 - 주 20시간(일 4시간) 보육도우미 인건비 100%(월 1,011천원) □ 지원 어린이집 선정 ㅇ 자치구별 지원 개소수 : 2~7개소 ※ 연장보육 개소수, 수요조사 반영 ㅇ 선정대상 : 야간연장 어린이집 720개소(연장+야간연장 아동 36,945명) ㅇ 선정기준 - 석식 이용 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하고, 정원충족율 및 취약보육 운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선정 ※ 석식 이용 아동수 = ⓐ석식 기이용 아동수+ⓑ석식이용 희망 아동수×1.2(가중치) ? ⓐ 석식 기이용 아동수 : ’22. 12월 기준 월 4회 이상 석식을 이용한 아동수 ? ⓑ 석식이용 희망 아동수 : 향후 석식 이용을 희망하는 재원 또는 입소 예정 아동 수 □ 기대효과 ㅇ 석식을 윈하는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 부담완화 ㅇ 석식 조리인력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어린이집 급간식 체계 구축 3 지원조건 □ 석식 보육도우미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평일 16:00~20:30(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 반드시 평일 17:00~19:00을 포함하여 연속 근무 원칙 ㅇ 자격조건 : 자격요건 없음, 친인척 채용시 인건비 지원 중단 ㅇ 채용방법 : 어린이집 공개 모집,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실시 ㅇ 주요역할 : 석식 조리 전반(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조리실 관리 등) < 석식 보육도우미 시간대별 근무 예시 > 연 번 근 무 시 간 업 무 비 고 1 16:00~16:30 (30분) 오후 간식 설거지, 정리 2 16:30~18:00 (1시간30분) 석식 조리 3 18:00~19:00 (1시간) 석식 배식 및 급식 지원 4 19:00~19:30 (30분) 휴게시간 5 19:30~20:30 (1시간) 석식 설거지, 조리실 정리 □ 지원요건 ㅇ 어린이집 석식시간은 연장보육 가정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9:00 이전 석식을 제공하여야함 ㅇ 석식을 신청한 영유아 대상으로 석식 제공 ㅇ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와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시간 대 보육도우미 2명 지원 불가 ㅇ 행정처분 시설 제외 등 기존 보육도우미 지원기준에 부합하여야함. ㅇ 석식 이용 아동 감소 등으로 석식 제공 중단 시, 익월부터 인건비 미지원 ㅇ 석식조리 전담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606,600천원(시비 50%, 구비 별도) ㅇ 석식조리 전담 보육도우미 인건비 : 606,600천원 - 1,011천원 × 100개소 × 12개월 × 50% = 606,600천원 ? 보육도우미 월 인건비(1,011천원) : 9,620원(23년 최저시급)×105시간 ※ 4대 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어린이집 부담 ㅇ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3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자체)’ : 26,383백만원(시 50%, 구비 별도) ? 어린이집 석식지원 보육도우미(100명) 지원 : 606,600천원 ? 어린이집 보육도우미(2,620명) 지원 : 15,892,920천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1,581명) 지원 : 9,884,412천원 5 향후일정 ㅇ ’23년 석식 보육도우미 지원 시설 신청(어린이집→자치구) : ’23.2월 ㅇ ’23년 석식 보육도우미 지원 시설 선정(자치구) : ’23.2월 ㅇ ’23년 석식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치구) : ’23.3~12월 ㅇ 석식 보육도우미 채용 현황 제출(자치구→서울시) : ’23. 5월 붙임1 석식도우미 배정 자치구별 석식도우미 배정 현황 (단위 : 개소수) 연번 자 치 구 배 정 개 소 수 수요조사 신청현황 야간연장 보육 운영 비고 계 100 710 716 1 종로 4 41(5.8%) 13(1.8%) 2 중구 2 15(2.1%) 18(2.5%) 3 용산 2 9(1.3%) 19(2.7%) 4 성동 2 10(1.4%) 17(2.4%) 5 광진 2 12(1.7%) 19(2.7%) 6 동대문 4 37(5.2%) 24(3.4%) 7 중랑 6 51(7.2%) 35(4.9%) 8 성북 3 24(3.4%) 23(3.2%) 9 강북 4 30(4.2%) 27(3.8%) 10 도봉 4 19(2.7%) 34(4.8%) 11 노원 5 45(6.3%) 27(3.8%) 12 은평 6 42(5.9%) 39(5.5%) 13 서대문 2 11(1.5%) 15(2.1%) 14 마포 5 35(4.9%) 30(4.2%) 15 양천 5 31(4.4%) 39(5.5%) 16 강서 7 44(6.2%) 55(7.7%) 17 구로 5 38(5.4%) 35(4.9%) 18 금천 4 16(2.3%) 39(5.5%) 19 영등포 4 37(5.2%) 18(2.5%) 20 동작 3 23(3.2%) 24(3.4%) 21 관악 5 38(5.4%) 38(5.4%) 22 서초 3 16(2.3%) 26(3.7%) 23 강남 2 13(1.8%) 15(2.1%) 24 송파 6 40(5.6%) 51(7.2%) 25 강동 5 33(4.6%) 36(5.1%) ※ 배정개소수 : 수요조사 비율 및 야간연장어린이집 비율 평균값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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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063508
본청
영유아담당관-235
D00000471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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