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1. 예방과-2322(2023. 2. 2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금성00000)”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수시 교육 대상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수시교육)에 의거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교육 실시토록 협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 위반내용 적발 일자 교육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 2023. 2.21. 수시 교육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조대희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2/23 이은와 협조자 조사관 정지숙 시행 예방과-2380 ( 2023. 2. 2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7 /전송 02-6981-8679 / cho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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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80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대희 (02-6981-8687) 관리번호 D00000474486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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