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1. 예방과-2322(2023. 2. 2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금성00000)”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수시 교육 대상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수시교육)에 의거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교육 실시토록 협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 위반내용 적발 일자 교육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반 2023. 2.21. 수시 교육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조대희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2/23 이은와 협조자 조사관 정지숙 시행 예방과-2380 ( 2023. 2. 2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7 /전송 02-6981-8679 / cho1025@seoul.go.kr / 부분공개(6)
27907555
20230224054008
본청
예방과-2380
D00000474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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