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공포(‘19.4.22.)되어 소방안전교육(신규) 시기가 다중이용업 시작 전 및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전에 완료해야 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시 소방안전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1) 소방안전교육(신규)시기(시행규칙 제5조3항)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나)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 ⇒ 공포 즉시 시행(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 개정 전 : 허가관청이 통보 후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통보한 교육일 까지 3. 협조사항 -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시 현재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확인 (견본: 붙임 4) - 최초 다중이용업소 개업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로 확인 ※ 참고사항 1) 교육방법(별도의 수강료은 없으며 1)항과 2)항중 한가지만 수료해도 인정) 가)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2671-9076~8)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다중이용업 교육(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불인정) ⇒ 신규교육 ⇒ 수강신청 ⇒ 교육수강 후 이수증명서 출력 나) 방문 교육 (홍보교육팀 02-3663-6919) - 매월 1회 강서소방서 3층 실시, 다중이요업소 교육이수증명서 현장 발급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청자 누구나 자유롭게 받을수 있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와 동일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수리부서 허가 등 부서 다중이용업소 분류 위생관리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건강관리과 산후조리원 문화체육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스크린) 의약과 안마시술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 독서실 강서세무서 개인납세1과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 콜라텍업 경찰서 생활안전과 권총사격장 붙임 1. (공포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관보)행정안전부령 제 113호 1부. 3. 제개정이유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1부. 4.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견본).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서울강서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담당자 최준호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4/25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62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3663-4119 /전송 3661-1173 / first_t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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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26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3663-4119) 관리번호 D00000361092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