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4921(2021.9.2.)호 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21. 7. 23. ~ '21. 8. 30.(10건 제출 / 수용 4, 불수용 6) 나. 개정결과 1) 현행 : 41개 항목(법 4, 영 8, 규칙 11, 방염 7, 기타 4, 질의회신 7) 2) 개정 : 53개 항목(법 9, 영 9, 규칙 13, 방염 8, 기타 5, 질의회신 9) 다. 향후계획 : 지침서 인쇄 배부 및 정기적으로 지침개정 추진 붙임 1.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결과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최종,090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代박병재 예방과장 09/07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3665031
20210924133546
본청
예방과-18919
D00000434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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