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결과 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311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결재 주무관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정정재 이정호 02/22 노지문 협조 주무관 김호용 우리 센터 취수장“2023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제1항 -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 화학사고 위험성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고지방법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고지결과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고지(화관법 민원24) - 고지일자 : 2023. 2. 15. - 완료일자 : 2023. 2. 16. - 공개내용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집단전달 고지(남양주시 홈페이지) - 고지일자 : 2023. 2. 10. ※ 집단전달 공개 고지 결과를 화관법 민원24시에 2023. 2. 21. 보고 완료 했음. - 고지방법 : 남양주시홈페이지(남양주시 공고 제2023-300호) - 공개내용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붙임 1. 화관법 민원24시 고지내용 1부. 2.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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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054508
본청
원수관리과-311
D00000474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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