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북통합취수장 2020년도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생산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 정수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위해관리 계획 지역사회 주민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 협조사항(고지할 내용)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붙임1) 2) 영향범위(붙임2) 나. 고지대상 1) 남양주시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등)게재 2) 주민센터를 이용한 주민고지 협조(와부읍 영향범위 반경 1[km] 인근 주민) 다. 고지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주민고지 시스템 등록 2) 대상지역 관할관청을 통한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3) 주민협의체를 통해 고지내용 전달 가) 주민협의체는 동(읍)주민센터, 관내 아파트, 동(리)단위 주민대표 조직 활용 - 거동불편자, 문맹인에게 전달 나) 노인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 - 동(리)주민대표를 통한 대상자 확인 후 해당자에 고지 내용 전달 - 노인회관(경로당, 아파트 연립 경로당 등)에 고지내용 전달 다) 문맹인의 경우 - 동(리) 주민대표를 통한 문맹인 명단 확인 후 고지내용 전달 붙임 1.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기준 영향범위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남양주시장(안전기획관),와부읍장(생활자치과장) ★주무관 정정재 주무관 이승수 원수관리과장 최양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1 代최진경 협조자 주무관 이정호 시행 원수관리과-220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와부읍, 도곡리 1107-3) / 전화 02-3146-5234 /전송 02-3146-2238 / jjjeong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53705
20210928235753
본청
원수관리과-220
D000003939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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