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정수과-1693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정수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안봉삼하은경04/14유성종협조주무관백석현주무관김석규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추진근거대내(외) 협력 현황사 업 비부서(단체)명협의내용협의결과암사아리수정수센터(정 수 과)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계획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안전원에 작성ㆍ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가 적합 통보됨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 인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을 고지하고자 함Ⅰ관 련 근 거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Ⅱ고 지 계 획고지시기 : 매년 1회 이상, 고지사항 변경시 1개월 이내고지대상 : 영향범위(1정수장 염소실 반경 695.9m) 내에 있는 주민고지내용 :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붙임 1 참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고지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화학물질안전원, 강동구청○ 기존 주민협의체를 통한 고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단위 주민대표 조직을 활용하여 전달○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Ⅲ추 진 일 정위해관리계획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화학물질안전원 : 2017. 4. 19.○ 강동구청 : 2017. 5. 26.강동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고지방법 등 사전협의 : 2017. 4. 28.아파트 관리사무소(3개)와 고지방법 등 사전협의 : 2017. 5. 15.위해관리계획서 고지 관련 협조 공문 발송 : 2017. 5. 26.Ⅳ행 정 사 항향후 강동구청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협의체 구성관련문서 보관 :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붙임 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1부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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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927
본청
정수과-1693
D00000297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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