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 신영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전화번호 02-2133-2561 일시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2023. 3. 10.(금)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1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행정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서식)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미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2/22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712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1063 / shiny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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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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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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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12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미 (02-2133-2561) 관리번호 D00000474394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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