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와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2 3 붙 임 1.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1부. 2.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전출업체) 결과 통보 1부. 4.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문 각1부. 5. 청문서 1부. 6.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1부. 7. 행정처분 조서 각1부. 8. 공고문(안) 1부. 9. 등기우편-발송조회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8/11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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