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0루0톤0포츠) 부분공개(6)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예방과-1911 송기성 이영숙 02/22 서영배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위반업소 (대상물)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건물주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반내용 ○ -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적용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별표10] 2.개별기준 /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증빙자료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불시단속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 년 2 월 22 일 보 고 자 직 위 조사관 성 명 이근우
27900828
20230223054508
본청
예방과-1911
D000004744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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