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25〕 1. 예방과-6197호(2017.02.2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가. 조사대상 나. 조사자의견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감경 - 위 대상 소방재난본부 고층건축물 특별점검시 코엑스몰 지하1층 고객통로상 기둥에 부착한 광고물 방염 처리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나, 방재실 관계자에 의거 광고물 제거하여 현지시정 조치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감경하여 사전 통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다. 부과금액 1) 금 액 : 1,000,000원(일백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 2.개별기준 다. 라.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 임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끝.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3/0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94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1331742
20211012204835
본청
예방과-6945
D0000029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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