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24〕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24〕 1. 예방과-6195호(2017.02.2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가. 조사대상 나. 조사자의견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감경 - 위 대상 소방재난본부 고층건축물 특별점검시 지하1층 반트 스포츠센터 앞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이 고정되어 훼손된 상태였으나, 건물 관계자에 의거 현지시정 조치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감경하여 사전 통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다. 부과금액 1) 금 액 : 500,000원(오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6), 2.개별기준 나. 라.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 임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끝.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3/0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94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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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4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삼 관리번호 D00000292222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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