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536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민건아 박찬규 02/22 이정화 협 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 보고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 보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접수내역 업체명 접수내용 접수일자 접수경로 세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 등록 '23. 2. 10.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록기준 검토 ○ 등록기준 전부 충족 및 결격사유 부재로 등록 가능 구 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업체 현황 적합 여부 결격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합 자본금 자본금 1억원 이상 적합 기술인력 특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 특급 기술인 2명 이상 적합 중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초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보유장비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적합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적합 줄자(5m, 50m) 각 1개 적합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적합 지하수 거동해석 프로그램 1세트 적합 지반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적합 침투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적합 압밀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적합 행정사항 ○ 국토교통부에 신규등록 사항 통보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
27899884
20230223054508
본청
도로관리과-3536
D00000474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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