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다한이앤씨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주)다한이앤씨 1. 도로관리과-7048(2019. 4. 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2019.04.26.)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제96호 ㈜다한이앤씨 () 송인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9, 5층 503호 (구로동, 부영빌딩) 3. 등록증 수령 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4. 그 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주 지하안전팀장 代최현 도로관리과장 04/29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145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768-8906 / sunoon1581@seoul.go.kr / 부분공개(6)
17704283
20210929121808
본청
도로관리과-7145
D000003613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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