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재산 사용허가 검토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546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풍납토성팀장 문화재관리과장 허남주 오정숙 02/21 김홍진 보상완료 재산 사용허가 검토 2023. 2.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허가 검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404)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보고 함 □ 개 요 ㅇ 추진경위 - ’15. 12. 21. : 사적 지정 - ’20. 10. 8. : 소유권 이전(개인→서울특별시, 협의취득) - ’21. 12. : 지역주민 도로확장 및 교차로 구조개선 요청 - ’22. 12. 18.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보존정책과-7545) - ’23. 1. 5. : 사적지 일부 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문화재과-194) 위 치 송파구 풍납동 404 사용면적 <토지> 전체 548.8㎡ 중 146㎡ 기준가격 1,262,754천원 (㎡당 공시지가 8,649천원×면적 146.0㎡)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 문화재과 이용현황 공터, 임시펜스 설치 현장사진 위치도 ㅇ 재산현황 ㅇ 송파구 사용계획 - 사용목적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구조개선 - 사용 및 관리주체 : 송파구 도시교통과 - 사용내용 - 참고도면 □ 검토내용 ㅇ 사용료 감면 및 허가기간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다만, 사용료 감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ㅇ 활용 적정성 검토 -“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3086, 2017.5.8.)에 따라 매입 건물 및 토지 임시활용 가능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구조개선 필요성이 인정됨 - 발굴 조사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 아니며 송파구에서 직접 사용해 퇴거가 용이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송파구에서 신청한 용도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ㅇ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ㅇ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3. 2.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3. ㅇ 사용허가서 교부 : ’23. 3.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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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지 일부 활용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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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완료 재산 사용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546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남주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474302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