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1.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50호와 관련입니다. 전일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연가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1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수요 및 운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신청자의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연가차감 1일 선택시 대체근무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 해석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기관은 부당한 초과근무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규정의 취지는 연가 차감 1일을 선택한 직원의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현장부서의 장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체근무를 지시하라는 것으로, 대체근무에 임할지 여부를 직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2)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근무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대형재난 발생, 대규모 행사 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경우는 예외),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체근무에 임하여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3)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사유(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도 포함)가 될 수 있음 가. 규정내용 나. 유의사항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유승용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0 서순탁 협조자 조정관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4655 ( 2023. 2. 2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3 /전송 02-3706-1339 / fireman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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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휴가) 제2항의 해석상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55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용 (02-3706-1313) 관리번호 D0000047420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