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회) (경유)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목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귀 협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3.2.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법률안(의안원문) 각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조윤길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02/20 오정균 협조자 입법조사관 최지현 시행 주택공간전문위원실-437 ( 2023. 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08 /전송 02-2180-8219 / choyg@seoul.go.kr / 부분공개(5)
27881730
20230221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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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전문위원실-437
D000004742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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