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깡통전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깡통전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생침해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주택의 양도 및 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이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대차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사 간다는 뜻)의 통지를 집주인에게 하여 도달하면,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3조). 2. 전세사기 피해 구제 부분 그리고 만약 귀하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될 경우 2023.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및 시행되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대출 등 금융지원, 긴급 복지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 등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셨을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임차인의 피해사실 및 임대인의 사기의도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전월세종합지원센터(중구 덕수궁길 15) ○ 상담전화 : 02-2133-1200∼1208 ○ 운영시간 : 평일 09시~20시(점심 12시~13시), 토요일 10시~16시(점심 12시~14시)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상담 - 주택임대차 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및 접수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상담(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15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3148 ( 2024.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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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깡통전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148 생산일자 2024-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125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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