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2228(2023.2.17.)호"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안내하니,등록기준일의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5명 (의무면제자 3, 재등록의무자 2명) 나. 신고절차 1) 등록기준일 : 2023. 2. 16. 2) 등록 기한 : 2023. 4. 30. 3) 등록 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 절차(방법) 2.17.(금) 3. 3.(금) 3.10.(금) 4.13.(목) 4.30.(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16.6.30.이전 제출자 및 미동의자 (등록대상자) 고지거부 허가 (소방감사담당관) 재산신고 (등록대상자) ※4.13.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고지거부 신청 (등록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하여 등록 5) 공직윤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 유튜브‘인사처TV’ 붙임 1. 재산등록의무 변경자 명단 1부.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3.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4.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5. 재산등록 안내(주요항목별 매뉴얼) 1부. 6.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주임 양순진 행정팀장 채승우 소방행정과장 02/20 박정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35 ( 2023. 2. 20.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소방행정과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2 /전송 02-2187-8330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6)
27880374
20230221113508
본청
소방행정과-1535
D000004742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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