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 알림 1.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관련 아래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시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권고 조치하고, 법 제37조(보고 및 감독)에 의거 귀 위원회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 조치 내역 업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조치일자 위반내용 근거법률 비고 붙임 시정권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2/17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205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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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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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4205
D00000474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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