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1.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전기공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귀 업체는 등록기준 미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에,「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에 의거 "등록취소"를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3. 3. 17.(금) 14: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1동 5층) 녹색에너지과(☏02-2133-3563) 다. 청문대상자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02/17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868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부분공개(7)
27876457
20230218053008
본청
녹색에너지과-3868
D00000474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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