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서울시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3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범주 은진아 김형태 02/17 정상훈 2023년도 서울시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2023년도 서울시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시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후생팀장:은진아☎5752 담당:고범주☎5756 사내 동호회를 통하여 직원 개인의 자기개발 및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운영현황 ㅇ 동호회 현황: (단위 : 개, 명) ㅇ 회원자격: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별도 운영(자체예산 활용) ㅇ 운영예산: 381,920천원 <’22년도 동호회 지원현황> ? 지원금액: Ⅱ ’23년도 지원 및 운영계획 동호회 예산지원 <동호회 예산지원 및 집행 원칙> ?(원칙)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은 보조사용 ?(지원) 동호회별 정회원 수?활동 적정성?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공정 지원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지출 ※ ?서울시동호회 운영규정? 내 예산에 관한 사항 추가 참조 □ 항목별 지원내용 ㅇ 기본활동비: 정회원 기준 차등 지원 (단위 : 명, 천원, 연간) - 지원시기: 연 2회(반기별 연간 지원금 1/2씩 지급) - 지원방법: 정회원 명단에 의거 동호회 대표 계좌로 입금 ? 정회원 수: 후생복지포털 동호회별 홈페이지 가입 회원(회원동의서 필수)으로 산정 ? 정회원 자격: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은 본인 기관에 없는 동호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회원 인정 ㅇ 물품구입비: - 지원시기: 예산지원서 제출 후 다음 달 - 지원내용: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소장용 물품 등 제외) ? 물품구입 시 동호회 자부담금은 총 구입금액의 30% 이상 ㅇ 강사료지원비: - 지원시기: 예산지원서 제출 후 다음 달 - 지원내용: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지원 동호회 운영관리 <추 진 방 향 > ?(자율성) 동호회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동호회 활성화 적극지원 ?(책임성) 각 동호회는 회장, 총무 및 회원 책임하에 건전한 취미·문화활동을 공유하고 동호회 운영 활성화 제고 □ 동호회 활성화 방안 ㅇ 활성화 동호회(신규회원 가입증가 등) 최우선 지원혜택 - 동호회 적극홍보, 신규회원 가입 증가 등 활성화 동호회에 대해 물품구입비 및 강사료 등 지원한도 내 최우선 지급 ㅇ 시정발전에 기여한 동호회 예산 추가 지원혜택 - 동호회나 구성회원이 시정 발전(창의행정 등)에 기여한 경우, 예산 한도 내 기본활동비 추가지원 ㅇ 비활성화 동호회(장기 미활동 등) 해지를 통한 지원 효율 강화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해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동호회 효율성 강화 <동호회 해지 규정> ① 동호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활동 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③ 개인·친분 모임에 지나지 않고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④ 특별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⑤ 동호회 예산지원신청을 허위로 하여 지원금을 목적 외로 횡령한 경우 ⑥ 1년간 신규회원 모집이 연 2회 이상 미달된 경우 ⑦ 정산서류 제출 기간을 2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⑧ 활동 중 사건·사고 등으로 대외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⑨ 동호회 내부 의결을 거쳐 동호회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승인을 주관부서 내부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 동호회 운영 내실화 ㅇ 회원관리 및 운영철저 - (투 명 운 영) 활동계획서,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개 - (포인트 차감) 개인별 연 20 특별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 (신 규 모 집) 연 1회 이상 행정포털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 - (가입 동호회) 충실한 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입권장 - (비 치 서 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 시 제출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경비장부 ④ 회원가입·탈퇴신청서 ⑤ 활동계획서 ? <총무> 후생복지포털 동호회 회원명단 현행화(연중수시) ? 정회원 등록자 중 비회원 적발 시 인당 10만원 기본활동지원비 감액 ? 전체 정회원 명단 중 미활동 인원이 50%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ㅇ 동호회 신설요건 검토강화 - 동호회 신설요청 시 등록조건 검토강화 -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는 기존 동호회 활용 권고 [동호회 등록조건] ?회원자격: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구성인원: 최소 정회원 15명 이상 ?구성요건: 3개 기관(실·본부·국·사업소)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 1개 기관의 회원 점유비율이 전체회원의 40% 미만이어야 함 ?등록제외 대상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 활동내용이 없는 단순 친목도모성 개별적 모임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등록절차] 동호회 인력개발과 ? 요건충족 후 인력개발과에 신청 ? 제출서류 - 동호회 등록 신청서 - 활동계획서, 회칙, 회원명단 ? ? 제출서류 검토 ?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 심의 ? 적정·부적정 통보 □ 정산 및 적정 집행여부 점검강화 ㅇ 정산시기: 상·하반기(연 2회) 및 수시(물품·강사지원비) - 기존 매년 1회 정산 시 작성서류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 및 각 동호회 효율적 정산관리를 위해 연 2회 정산점검 - 상반기 정산 서류 미제출 동호회는 하반기 기본활동비 미지급, 최종 정산서류는 다음해 1월 5일까지 제출(기한 도과 기간마다 기본활동비 감액) ㅇ 정산방법 - 제출서류: 정산보고서(한글), 세부집행내역(엑셀) ? 활동일시·장소·인원이 잘 나타난 사진 등을 첨부해 상세 활동내용 파악되도록 작성 ? 전체집행액과 예산지원액 구분 작성하여 자체부담 비율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 예산지원액 뿐만 아니라 자체회비 부담분도 영수증 제출 ? 통장사본 또는 통장 입출금내역도 영수증내역과 지출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 동호회 운영규정 예산집행기준에 반하는 항목을 예산으로 집행하였거나, 예산 지원 요청한 목적과 상이한 지출이 있는 경우 환수 처리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조치 <동호회 정산 규정> ① 각 동호회는 연간 예산집행 정산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을 1일 도과할 때마다 익년도 기본활동비의 2%만큼 감액 ② 정산자료 작성 시 모든 지출 건은 지원받은 예산집행 건과 자부담 집행 건으로 구분작성, 한 지출 건에 지원예산 및 자부담이 혼합된 경우 각각의 금액 기재 ③ 정산서류(정산 총괄현황표, 집행내역, 증빙자료) 제출 ④ 지출유형별 증빙자료 제출(카드사용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금지) Ⅲ 행정 사항 □ 서울시 소속 동호회 ㅇ ’23년 활동계획서·회원동의서 제출 2. 24.(금)까지 ㅇ 후생복지포털 명단 현행화 2. 24.(금)까지 ㅇ 상반기 정산서류 제출 6. 23.(금)까지 ㅇ 하반기 정산서류 제출 ’24. 1. 5.(금)까지 □ 인력개발과 ㅇ 상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3. 3.(금)까지 - 정산서, 활동계획서, 회원동의서 제출 완료한 동호회 대상 - 2. 24. 이후 제출 건은 하반기 지급 ㅇ 하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7. 7.(금)까지 - 상반기 정산서류 제출 완료한 동호회 대상 ㅇ 물품구입비, 강사료지원비 지급 신청 시 ㅇ ’23년 동호회 정산 ’24. 2월 중 붙임: 1. 서울시 직원 동호회 현황 1부. 2. 서울시 동호회 운영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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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직원 동호회 현황(2023)1월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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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서울시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30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7412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