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71 결재일자 2023.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양윤미 성현옥 이미숙 02/04 김영환 협 조 생활체육운영팀장 오부태 - 2023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3. 2. 2. (목)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보조사업 개요 1 2. 2023년 보조사업 계획 검토 2 3. 보조사업 계획 승인 4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4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6 여가스포츠 활성화 8 생활체육진흥(체육진흥기금) 12 4. 보조금 교부계획 13 5. 행정사항 15 붙임 1. 서울시 생활체육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 2023 서울시보조금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체육회) - 2023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3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시 생활체육 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보조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4조(책무), 제18조(지원), 제21조(회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1조(교부조건), 제12조(교부결정통지), 제28조(지방보조금의 관리) □ 사업단체 :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하) □ 사업기간 : 2023.1. ~ 2023.12. 【1년】 □ 사업내용 :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등 18개 사업 (단위:천원) 2 2023년 보조사업 계획 검토 □ 2023년 예산현황(민간경상사업보조) □ 2023년 서울시체육회 사업계획(안) 검토 ㅇ 2023년 서울시체육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8개 사업(7,238백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함(’22년 19개 사업 5,214백만원) ㅇ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일상 속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한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입, 적극 추진 - 직장체육·가족스포츠캠프 재개, 한강 수상스포츠·어린이 수상안전 수영교실 운영 등 ㅇ 가족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중 요트는 한강수상스포츠체험 가족형으로 포함하고 요트 대체 프로그램으로 클라이밍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 스포츠in아트스테이션은 신규사업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아카데미 교육과정과 연계, 상반기특강(3월-6월)은 2월부터 프로그램 모집·홍보가 필요한 바 오픈스테이지(마루형 공간)에서 강습이 가능한 서울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우선으로 프로그램 진행 후 확대 - 체조·댄스스포츠·에어로빅힙합은 상반기 진행, 하반기는 공모 진행 예정 □ 종합 검토 의견 : 승인 ㅇ 2023년 서울시 체육진흥과는 18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체육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결정함 ㅇ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생활체육 강습 및 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 및 방역수칙 준수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 행사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감염병 예방관리,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행사 예산 중 안전관리비 1%이상 책정 권고 등 ㅇ 우리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산출내역(사업자 부담금, 서울시 보조금, 후원금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사업 시행 1개월 전까지 제출받아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별 보조금 교부 - 생활체육보조금(민간경상보조)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예산과목을 설정·집행 - 정책사업(생활체육보조사업), 단위사업 4(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대회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여가스포츠활성화, 생활체육진흥(체육진흥기금), 세부사업 18(서울 시민리그 등)으로 구성 3 보조사업 계획 승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운영 -기 간 : 2023. 3. ∼ 12. ※종목별 순차적 운영 -장 소 : 공공·민간 경기장 및 학교체육시설 등 서울시 일원 -운영종목 : 9개종목(야구, 족구, 축구, 풋살, 탁구, 농구, 배구, 복싱) ※’22년도 시범사업 3종목 중 1개 종목 정식종목으로 승격 예정 -내 용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운영 -방 법 : 종목별 협회 주관의 4개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 예선·본선 리그 및 결선대회 (토너먼트) -지원내역 : 장소사용료, 심판수당, 보험료, 용품구입 등 리그 운영비 -사 업 비 : 906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20백만원 감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역량강화) -기 간 : 2023. 1. ∼ 12월 -배치장소 : 자치구체육회 소속,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실습 -인 원 : 343명(일반 178명, 어르신 159명, 유소년 6명) -내 용 : 유아, 일반시민 및 어르신(65세 이상) 대상 현장방문 강습 ※근 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1일 2개소 3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 -지원내역 :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및 성과평가 ※소규모 분산교육(50명 내외 3회 교육과정),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10명 선발·지원 -사 업 비 : 14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18백만원 증액)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기 간 : 2023. 3 ~ 2024. 1월 ※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대회 ’24년 1월 개최 가능 -장 소 : 잠실학생체육관, 목동아이스링크장 등 서울시 일원 -인 원 : 약 40,000여명 -내 용 :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별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개최 - 운영종목 : 60개 종목(예정) -지원내역 : 운동장사용료, 심판수당 등 종목별 대회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사 업 비 : 70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기 간 : 2023. 5. 20.(토) ~ 5. 21.(일) 【2일간】 -장 소 : 잠실 실내체육관 및 종목별 경기장 -인 원 : 8,500명(선수단 및 응원단 8,000명, 관계자 500명) -내 용 :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로 운영 -사 업 비 : 475.2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135.2만원 증액) 서울 마라톤 대회(여성마라톤, 서울달리기) 지원 구 분 여성마라톤 서울달리기 기 간 2023.5.6.(토) 2023.10.8.(일) 장 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서울광장 인 원 10,000명 내외 지원내역 의료지원 및 보험가입비, 교통통제, 홍보비 등 사 업 비 8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10백만원 증액) 10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20백만원 증액) 주최·주관 서울시·서울시체육회·(주)여성신문사 서울시·서울시체육회·(주)동아일보사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기 간 : 2023. 5. ~ 12. -교류도시 : (초청)제주특별자치도·광주광역시, (파견)전라남도 -인 원 : 10개 종목 약 165여명 (세부종목은 각 시?도와 협의 후 결정) -내 용 : 각 시·도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가 및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내역 : 종목별 대회 초청 및 파견대회·운영비 지원 -사 업 비 : 7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10백만원 감액)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기 간 : 2023. 4. 27.(목) ~ 4. 30.(일) 【4일간】 -장 소 : 경상북도 일원 -인 원 : 1,300명 -지원내역 : 개회식, 홍보비 등 종목별 대회 관련 사업비 지원 -사 업 비 : 35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참가 신규 -기 간 : 2023. 5. 12.(금) ~ 5. 20.(토) 【9일간】 -장 소 : 전라북도 일원(14개 시·군 분산개최) -인 원 : 26개 종목, 500여명 -지원내역 :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생활체육종합대회 참가를 위한 체재비 지원 ※1인 최대 200천원 -사 업 비 : 100백만원 전국ㆍ시ㆍ구 회원종목단체별 대회 지원 -기 간 : 2023. 3. ~ 12. -대 상 : 종목별 회원단체 등 -인 원 : 186,500명 -내 용 : 스포츠 종목별 대회 개최비 또는 대회 참가 여비 등 지원 구 분 전국 종목별대회 시 종목별대회 구 종목별대회 대회명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장관기, 전국협회장기 등 시종목별협회 (연맹회)장기 구종목별협회장기 대회수 50개 60개 340개 참가인원 6,500명 30,000여명 150,000명 주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주관 개최 시·도 회원종목단체 (서울시 후원)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서울시 후원) 자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서울시 후원) 지원대상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요예산 300백만원 (’22년 대비 50백만원 증액) 400백만원 (’22년 대비 10백만원 증액) 270백만원 (’22년 대비 230백만원 감액)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기 간 : 2023. 2. ~ 12. -장 소 : 서울시 일원(각 종목별 운영 장소 상이). -대 상 : 비영리·공익사업 운영단체(기관) 등 30개 단체 내외 - 내 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실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지원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사 업 비 : 1,739.1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1,419백만원 증액) 여가스포츠 활성화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① 찾아가는 체육관 운영 코로나19로, ’23년 시작 -기 간 : 2023. 4. ~ 11. ※7~8월 혹서기 제외 -장 소 : 광화문광장, 상암DMC,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인 원 : 10,000명(개최장소별 5회, 총 20회 진행) - 내 용 ?중·장년층 대상 뉴스포츠 13종 종목 체험 기회 부여 ?직장인 및 일반시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동식 차량으로 진행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사)한국뉴스포츠협회 -사 업 비 : 50백만원 ② 스포츠 인 아트스테이션 운영 신규 -기 간 : 2022. 3. ~ 12.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내 오픈스테이지 -인 원 : 10,000명 - 내 용 ?점심·저녁시간을 활용, 댄스스포츠·에어로빅힙합 등 특색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미운영 시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전용 연습 공간으로 제공 ?매월 마지막 주 「중·장년 스포츠의 날」운영, 광화문 광장 방문 시민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공연장으로 활용 -사 업 비 : 200백만원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 ① 가족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운영 -기 간 : 2023. 2. ~ 11. -인 원 : 1,580명 - 내 용 : 프로그램 운영 및 강습비 등 지원 -사 업 비 : 10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 ※ 프로그램 운영(안) 구 분 청소년 스키캠프 클라이밍 교실 파크골프 교실 스케이팅 교실 기 간 ’23년 2월 ’23. 3월 ∼ 6월 ’23. 6월 ~ 7월 ’23. 11월 장 소 하이원 스키장 산악문화체험센터 파크골프장 목동 아이스링크장 종 목 스키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골프 스케이팅 인 원 60명(1회) 500여명 (50명×10회) 300여명 (72명×4회) 720여명 (180명×4회) 사업비 25백만 원 25백만 원 25백만 원 25백만 원 ※수상스포츠교실 ⇒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로 변경(한강수상스포츠 체험과 중복) ②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 간 : 2023. 5. ~ 10. -인 원 : 1,840명 - 내 용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비 등 지원 -사 업 비 : 15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135백만원 증액) 구 분 서바이벌 프로그램 체험 가족스포츠캠프 코로나19로, ’23년 시작 기 간 ’23. 5. ~ 9. ’23. 5. ∼ 10. 장 소 금곡예비군훈련장(경기 남양주시) 서울 근교 캠핑장 대 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족 640명 (160명×4회) 서울시민 가족 1,200명 (400명×3회) 내 용 마일즈서바이벌, 영상모의사격, 심폐소생술 등 응급교육 가족 단위 산악 트레킹 등 사업비 30백만원 (’22년 대비 15백만원 증액) 120백만원 학생 리그전 운영 구 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 서울권대학 축구클럽 리그전 기 간 ’23. 5. ~ 10. ’23. 4. ∼ 11. 장 소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효창운동장/ 서울시립대학교 운동장 등 대 상 초·중·고등학생 서울권대학 축구클럽 참가자(남·여) 내 용 축구, 배구 경기 심판비 지원 조별 리그 및 결선 토너먼트 진행 사업비 105백만원(’22년 대비 동결) 63백만원(’22년 대비 동결)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운영 ① 축구 및 풋살교실 왕중왕전 대회 개최 -기 간 : 2023. 8. ~ 12. ※장소 미정 -인 원 : 80팀 1,300명 -종 목 : 축구(유아, 어린이, 여성) / 풋살(청소년) - 내 용 : 자치구 축구·풋살 교실 우승 팀 간 왕중왕 선정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서울특별시축구협회, 서울특별시풋살연맹 -사 업 비 : 4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 ② 종목별 스타트 교실 운영 -기 간 : 2022. 2. ~ 12. -장 소 : 서울시내 각 종목별 선정 장소 -운영종목 : 15개 종목 내외(예정) (정·준회원 종목단체 공모) ※’22년 10개 선정 : 윈드서핑, 테니스, 양궁, 수중핀수영, 스쿼시, 럭비, 국학기공, 볼링, 검도, 에어로빅힙합 -내 용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스포츠 교실 사업 운영 -지원내역 : 종목별 스포츠교실 강습 및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사 업 비 : 20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50백만원 증액) 시민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① 서울 트레킹 -기 간 : 2023. 4. ~ 10. -장 소 : 서울시 트레킹 명소 -인 원 : 4,000명(800명×5회) -내 용 : 도심둘레길·공원·계곡·성곽·한강 등 5회 진행 -지원내역 : 트레킹 시설물 설치 및 대여, 행사 진행 요원 수당 등 지원 -사 업 비 : 12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20백만원 증액) ② 서울 걷길 -기 간 : 2023. 3. ~ 11. -장 소 : 서울 걷길로 지정된 걷기 코스 25개소 -인 원 : 10,000명(25개구×400명) -내 용 : 자치구별 테마 걷기 대회 개최 -사 업 비 : 10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동결)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신규 -기 간 : 2023. 5. ~ 10. -장 소 : 반포한강공원 등 -인 원 : 2,000명(100명×20회) - 운영종목 : 수상자전거, 바나나보트 등 수상 체험 종목 -내 용 :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서울시요트협회 -사 업 비 : 150백만원 어린이 수상안전 수영교실 신규 -기 간 : 2023. 6. ~ 10. -장 소 : 서울 소재 수영장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 -내 용 : 수상안전 교육 및 기초수영 강습을 통한 생존수영 습득 기회 제공 -사 업 비 : 25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20백만원 증액) 생활체육진흥(체육진흥기금) 어르신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기 간 : 2023. 3. ~ 12.. -장 소 : 미정 -대 상 : 회원종목단체 및 민간단체 대상 공모 후 운영 종목 선정 - 내 용 : 70세 이상의 노년층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 및 대회 참가 기회 제공 ※’22년 어르신 축구대회 운영 -사 업 비 : 80백만원 (’22년 최종예산 대비 60백만원 증액) 4 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안) (단위 : 천원) 교부조건 ○본 보조금은 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의 청구는 보조사업 시행 1개월 전까지 사업비 산출내역(사업자 부담금, 서울시보조금, 후원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본 보조금에 의한 법령·조례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기 교부금 반환 조치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다음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본 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시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 중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인건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방지 -보조금 사용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불(체크) 카드 사용 및 제로페이 사용 권장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행정안전부, 서울시 재정담당관 「2023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적용 ○보조금의 정산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페기·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구분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 첨부 -본 보조금은 별도계정을 개설하고, 별도 장부로 정리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함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따라 월별(분기별) 교부 및 사업별 교부 5. 행정사항 서울시 생활체육 보조금 관리지침 시행 ㅇ 주요내용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준수, 서울시「생활체육 보조금 관리지침」, 서울시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단체 사업 집행 및 정산지침」시행(’22년부터 시행 중)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체육진흥과)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자(≒서울시 체육회)를 선정 및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조례를 참고하여 수록 (서울시 체육진흥과) 보조사업자(≒서울시체육회)가 간접보조사업자(≒회원종목단체 등) 선정 및 체육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집행기준 등을 관련 법령·조례를 참고하여 작성 (서울특별시 체육회)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편의를 위한 비목별 정산 방법, 서식 등을 수록 -생활체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체육회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활용 보조금 사업관리 철저 ○중요사항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지양 -체육 강습 등 강의실 대관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 운영 장소 사용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전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주무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보조사업 시행 1개월 전까지 산출내역(사업자 부담금, 시보조금, 후원금 등)을 포함한 보조금 청구 ※사업별 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지원기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각 사업별 월별 실적 보고 및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 : 각 사업별 추진 시기에 맞추어 현장 지도·점검 -시보조금 집행 시 예산의 최소 20% 이상은 사업 정산 완료 후 교부 ?단, 시체육회 회원단체에 교부되는 계속사업은 전액 교부 가능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활성화 ○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각종 사업에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전개 -각종 사업 시 현수막, 배너, 리플렛, 기념품 등에 슬로건 또는 엠블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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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서울시 생활체육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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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서울시보조금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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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도 서울특별시체육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71 생산일자 2023-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73193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회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